[4편] 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 (Part 1. 개념 편)
안녕하세요. 사장님의 든든한 세금 파트너, ‘세금 읽어주는 아빠’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할 때, 우리는 반드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많은 초보 사장님들이 이 선택 앞에서 “뭐가 뭔지 모르겠으니 일단 아무거나…” 하고 넘어가시곤 합니다.
하지만 이 선택은 앞으로 사장님이 부담할 부가가치세의 계산 방식과 금액, 그리고 사업의 방향성까지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갈림길입니다. 오늘 이 두 유형이 근본적으로 어떻게 다른지, 그 개념부터 확실하게 잡아드리겠습니다.

STEP 1. 무엇으로 이 둘을 나누나요? (연 매출액 기준)
세법은 사업자의 규모에 따라 세금 부담을 다르게 적용하기 위해, **연간 매출액(공급대가)**을 기준으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를 나눕니다.
[2025년 최신 기준]
- 간이과세자: 직전 연도 연 매출액이 1억 4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 일반과세자: 연 매출액이 1억 400만 원 이상이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특정 업종 또는 지역에 해당하는 사업자
기존 8,000만 원이었던 기준이 소규모 사업자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억 4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국가에서는 “연 매출이 이 금액이 안 되는 비교적 작은 규모의 사업자는 세금 부담을 조금 덜어줄게”라는 취지로 간이과세자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 중요 참고사항 이러한 기준 금액은 정부의 경제 정책 등에 따라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 시점에는 항상 최신 기준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습관을 들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STEP 2. 가장 큰 차이점: 부가세 계산 방식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부가가치세를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1. 일반과세자: 정석대로, 10% 원칙!
일반과세자는 우리가 [3편]에서 배운 황금 공식을 그대로 따릅니다.
매출세액 (매출의 10%) – 매입세액 (매입의 10%) = 납부세액
- 장점: 사업을 위해 지출한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테리어나 비품 구입 등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은 경우, 오히려 세금을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 단점: 10%의 세율이 그대로 적용되므로, 매입보다 매출이 훨씬 큰 경우에는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사례: 인테리어 디자이너 ‘민준님’은 프리랜서로 일하며 일반과세자로 등록했습니다. 1,100만 원짜리 프로젝트를 수주하면, 매출세액 100만 원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프로젝트를 위해 440만 원짜리 최신 컴퓨터를 샀다면, 매입세액 40만 원을 전액 공제받아 최종적으로 60만 원만 납부하게 됩니다.

2. 간이과세자: 간단하게, 낮은 세율!
간이과세자는 계산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매입세액’을 직접 빼주는 방식이 아니라, 매출액 자체에 낮은 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계산합니다.
(매출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 납부세액
- 장점: 업종별 부가가치율(15%~40%)이라는 개념 덕분에, 최종적으로 적용되는 세율이 1.5%~4%로 매우 낮습니다. 세금 계산이 비교적 간단하고 부담이 적습니다.
- 단점: 매입세액을 직접 공제받는 개념이 아닙니다. (매입액의 0.5%만 공제) 그래서 초기 투자 비용이 아무리 많아도, 일반과세자처럼 큰 금액을 환급받기는 어렵습니다.
사례: 온라인으로 직접 만든 액세서리를 파는 ‘수진님’은 간이과세자로 등록했습니다. 6개월간 총 1,000만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수진님의 업종(소매업) 부가가치율은 15%입니다. 따라서 수진님이 낼 세금은
(1,000만 원 × 15%) × 10% =
15만 원이 됩니다. 수진님이 포장재 등으로 쓴 돈이 많더라도, 부가세 계산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STEP 3.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
두 번째로 중요한 차이점은 바로 세금계산서 발급입니다.
- 일반과세자: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주된 고객이 사업자인 경우(B2B 거래), 거래처에서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 일반과세자를 선호합니다.
- 간이과세자: 직전연도 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이면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4,800만 원 이상 1억 4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처럼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복잡하기 때문에, 주로 최종 소비자를 상대하는 사업(B2C)에 더 적합합니다.
[4편] 핵심 정리 및 실천 과제
오늘의 핵심 정리
- 1. 구분 기준: 연 매출액 1억 400만 원을 기준으로 미만이면 간이과세자, 이상이면 일반과세자가 원칙입니다. (이 기준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2. 계산 방식 차이: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 – 매입세액’ 방식으로, 매입세액 공제가 중요합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출액 × 낮은 세율’ 방식으로, 세금 부담 자체가 적습니다.
- 3. 세금계산서: 일반과세자는 발급이 자유로워 사업자 간 거래(B2B)에 유리합니다. 간이과세자는 발급이 제한적이어서 최종 소비자 상대(B2C)에 적합합니다.
이번 주 실천 과제
내 사업의 **’주 고객’**이 누구일지 곰곰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 내 고객이 주로 **다른 사업자(회사)**인가요? 그렇다면 그들은 세금계산서를 원할 확률이 높습니다.
- 내 고객이 주로 **일반 개인(소비자)**인가요? 그렇다면 그들은 세금계산서보다 최종 가격에 더 민감할 수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앞으로 우리가 어떤 과세유형을 선택해야 할지에 대한 중요한 힌트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기본적인 개념과 가장 큰 차이점들을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죠. “그래서, 내 사업에는 대체 뭐가 더 유리한가요?” 다음 **[5편]**에서는 다양한 업종의 사례를 통해, 어떤 상황에서 어떤 유형을 선택해야 절세에 유리한지, 그 실전 선택 전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기준, #부가세신고, #초보사장님, #자영업자, #세금계산서, #세금절세, #세금읽어주는아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