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편] 스마트스토어 사장님 필독! 온라인 쇼핑몰 부가세 신고 가이드
안녕하세요. 사장님의 든든한 세금 파트너, ‘세금 읽어주는 아빠’입니다.
요즘은 온라인 쇼핑몰, 특히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장님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오프라인 가게와 달리, 돈이 바로 내 통장에 꽂히는 게 아니라 PG사(결제 대행사)나 오픈마켓 플랫폼을 거쳐 정산되다 보니, 이런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대체 나의 진짜 매출은 얼마지? 통장에 찍힌 돈으로 신고하면 되나?”
오늘은 바로 이 스마트스토어 부가세 신고의 핵심, ‘정확한 매출 파악법’부터 홈택스 입력까지, 모든 과정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STEP 1. 온라인 쇼핑몰 매출, 절대 ‘통장 입금액’이 기준이 아닙니다!
온라인 쇼핑몰 사장님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바로 **’내 통장에 입금된 금액’**을 기준으로 매출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 왜 안될까요? 사장님 통장에 입금된 돈은 이미 네이버, 쿠팡 같은 플랫폼의 판매 수수료, 그리고 카드사나 PG사의 결제 수수료가 모두 빠져나간 후의 금액입니다. 하지만 세법에서 인정하는 매출은, 이런 수수료가 빠지기 전, 고객이 최종적으로 결제한 총 금액입니다.
- 만약 입금액 기준으로 신고하면? 매출을 적게 신고한 것이 되므로, 부가가치세 과소신고에 해당하여 나중에 가산세를 물게 됩니다. 반드시 고객이 결제한 총액을 기준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STEP 2. 가장 정확한 자료는 ‘판매자 센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객이 결제한 총 금액은 어디서 확인할까요? 가장 정확한 자료는 바로 **[스마트스토어 판매자 센터]**에 있습니다. 다른 오픈마켓도 비슷한 메뉴를 모두 제공합니다.
- 자료 확인 경로 (스마트스토어 기준):
- 스마트스토어 판매자 센터에 로그인합니다.
- 왼쪽 메뉴에서 **[정산관리]**를 클릭합니다.
- 하위 메뉴인 **[부가세신고 내역]**을 클릭합니다.
- 신고할 기간(예: 2025년 1월 1일 ~ 6월 30일)을 설정하고 검색합니다.
-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검색하면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기타’ 항목으로 구분된 매출 내역이 나타납니다. 이 화면을 캡처하거나, 엑셀 파일로 다운로드하여 보관합니다. 이 자료가 바로 우리의 부가가치세 신고의 기준이 되는 가장 정확한 ‘매출 장부’입니다.

STEP 3. 홈택스에 입력하기 (스마트스토어 자료 활용법)
이제 스마트스토어에서 받은 자료를 그곳에 옮겨 담기만 하면 됩니다.
*세무사무소에 맡기시는 분은 해당 자료를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
- ‘과세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분’ 입력:
- 홈택스의 해당 항목 옆 [작성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스마트스토어 ‘부가세신고 내역’에 있는 ‘신용카드 과세 매출액’ 합계와 ‘현금영수증 과세 매출액’ 합계를 더해서 해당 칸에 입력합니다.
- (팁: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불러온 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지만, 내 스토어의 정산 자료가 가장 정확하므로 이 금액을 기준으로 입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 ‘과세 기타 (정규영수증 외 매출분)’ 입력:
- 스마트스토어 ‘부가세신고 내역’에 있는 ‘기타 과세 매출액’ 합계가 바로 이 칸에 들어갈 금액입니다.
- ‘기타 과세 매출액’에는 고객이 사용한 포인트 결제, 휴대폰 소액결제, 무통장입금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국세청이 자동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매출이므로 우리가 직접 챙겨서 입력해야 합니다.
- 만약 스마트스토어 외에 개인 SNS 마켓 등을 통해 계좌이체로 받은 돈이 있다면, 그 금액도 반드시 이 ‘기타 매출’에 합산해야 합니다.

[16편] 핵심 정리 및 실천 과제
오늘의 핵심 정리: 온라인 쇼핑몰 부가세 신고
- 1. 매출 기준: 통장에 입금된 돈(X) → **고객이 결제한 총 금액(O)**이 기준입니다.
- 2. 정확한 자료: 스마트스토어 판매자 센터 > 정산관리 > 부가세신고 내역에서 다운로드하세요.
- 3. 홈택스 입력: 다운로드한 자료의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기타’ 매출 합계를 홈택스의 해당 칸에 각각 정확히 입력합니다.
- 4. 핵심 포인트: 수수료가 포함된 **’기타 과세 매출액’**을 누락하지 않는 것이 스마트스토어 부가세 신고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번 주 실천 과제
지금 바로 사장님의 스마트스토어(또는 이용하는 오픈마켓) 판매자 센터에 로그인해서, ‘부가세신고 내역’ 메뉴를 찾아보세요. 그리고 지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을 설정하여 자료를 직접 다운로드 받아보는 겁니다. 실제 신고 전에 내 매출 자료와 미리 친해지는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온라인 쇼핑몰이라는 특수한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다음 **[17편]**에서는 또 다른 단골 사장님들이신 **음식점 사장님들의 특급 절세 비법, ‘의제매입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