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편] 부가세 신고 전 최종 점검! (필수 준비 서류 체크리스트)
안녕하세요. 사장님의 든든한 세금 파트너, ‘세금 읽어주는 아빠’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마감일(7월 25일)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난 12편의 여정을 통해 우리는 부가가치세의 기본 개념부터 절세를 위한 각종 무기까지,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이제는 실전입니다. 오늘은 실제 전쟁터([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기 전, 우리의 총알, 즉 부가세 신고 서류와 준비물을 마지막으로 점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미리 준비만 잘 해두면, 실제 신고는 생각보다 싱겁게 끝날 수 있습니다. 이것만 챙기면 신고 시간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STEP 1. ‘매출’ 자료 준비하기: 내가 번 돈 증명하기
요즘 홈택스 시스템이 아주 좋아져서, 대부분의 매출은 자동으로 집계됩니다. 하지만 기계가 놓치는 부분은 없는지, 사장님께서 직접 확인하고 보충해야 합니다.
1. 자동 집계되는 매출 (확인만 하세요):
-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매출: 카드 단말기나 배달 앱, 온라인 쇼핑몰(PG사)을 통해 발생한 매출입니다.
- 현금영수증 발행 매출: 지출증빙용, 소득공제용 모두 포함됩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매출: 다른 사업자에게 발행해 준 내역입니다.
체크 포인트: 홈택스에 자동 집계된 금액과, 사장님이 관리하는 포스기 또는 정산 내역의 합계 금액이 거의 일치하는지 한번 비교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2. 직접 챙겨야 하는 ‘기타 매출’ (가장 중요!): 국세청이 알 수 없는, 그래서 사장님이 직접 챙겨야 하는 매출입니다. 이 부분을 누락하면 가산세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 (사례) 고객이 계좌이체로만 보내준 돈
- (사례) 현금으로 받았지만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은 돈
- (사례) 배달 앱을 통하지 않은 개인적인 배달 매출 등

STEP 2. ‘매입’ 자료 준비하기: 내가 쓴 돈 증명하기 (절세의 핵심!)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자료 준비입니다. 하나를 더 챙길수록 사장님이 낼 세금은 줄어듭니다.
1. 자동 집계되는 매입 (공제/불공제 선택만 하세요):
- (전자)세금계산서 수취분: 거래처로부터 받은 내역입니다.
- 사업용 신용카드로 결제한 내역: [12편]에서 등록을 마쳤다면, 이 또한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불러옵니다.
체크 포인트: 자동으로 불러온 내역이라고 전부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10편], [11편]에서 배운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자동차, 접대비, 개인적 경비 등)을 스스로 골라내어 ‘공제받지 않음’으로 체크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 2. 직접 챙겨야 하는 ‘기타 매입’ (보물찾기 시간!): 자동으로 집계되지 않아, 사장님이 직접 챙겨야 하는 부가세 신고 서류들입니다.
- 종이 세금계산서: 우편으로 받았거나, 직접 받아온 종이 세금계산서
- 미등록 카드 사용 내역: 사업용으로 등록하지 않은 개인 카드로 결제했지만, 사업 관련 지출임이 명백한 경우
-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받은 모든 현금영수증 (이것도 대부분 자동으로 집계되지만, 누락될 경우를 대비해 챙겨두면 좋습니다.)
STEP 3. 그 외, 업종별로 챙겨야 할 서류들
사장님의 업종에 따라 추가로 필요한 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음식점 사장님: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면세 농축수산물(채소, 정육 등)을 구입한 계산서나 신용카드 영수증을 따로 분류하고 합계액을 계산해두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19편]에서!)
- 수출업자: 수출실적명세서, 외화입금증명서 등 영세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 부동산 임대사업자: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작성을 위해 임대차계약서와 월세 입금 내역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13편] 핵심 정리 및 실천 과제
오늘의 핵심 정리: 부가세 신고 전 최종 체크리스트
- [인증서] 홈택스 로그인을 위한 공동·금융인증서 준비는 기본!
- [매출 자료] 자동 집계되지 않는 ‘기타(현금) 매출’ 금액을 반드시 합산해 둘 것.
- [매입 자료] 종이 세금계산서, 미등록 카드 내역 등 직접 챙겨야 할 영수증들을 모아 둘 것.
- [매입 자료 검토] 자동 불러오기 된 내역 중 ‘불공제’ 항목을 골라낼 마음의 준비를 할 것.
- [기타] 내 업종에만 해당하는 추가 서류(면세 농산물 계산서 등)가 있는지 확인할 것.
이번 주 실천 과제
오늘 저녁, 딱 30분만 투자해서 책상 서랍, 자동차, 지갑 속에 흩어져 있는 모든 영수증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3편]에서 만들었던 **’부가세 보물상자’**에 모두 모아두는 겁니다. 실제 신고는 그 후에 시작해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잘 정리된 서류는 사장님의 든든한 아군이 되어줄 것입니다.
자, 이제 모든 총알(서류)이 준비되었습니다. 다음 **[14편]**에서는 많은 사장님들이 혼동하시는 ‘부가세 공제’와 ‘소득세 경비 처리’의 결정적인 차이점을 명확하게 비교 분석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