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편] 사장님, 그 영수증은 공제 안돼요! (가장 많이 실수하는 매입세액 불공제 2가지)

안녕하세요. 사장님의 든든한 세금 파트너, ‘세금 읽어주는 아빠’입니다.

지난 [9편]에서는 우리가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공제 항목들을 알아보며 절세의 희망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절세의 세계에는 ‘공격(공제받기)’만큼이나 ‘수비(실수 안 하기)’가 중요합니다. 아무리 공제 항목을 잘 챙겨도, 공제받지 못할 항목을 잘못 신청하면 오히려 가산세라는 폭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사장님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고, 국세청에서 가장 예민하게 보는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 중, 끝판왕 2가지를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STEP 1.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 “사장님 차는 공제 안됩니다!”

사장님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고, 또 가장 많이 적발되는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 1위입니다.

  • 핵심 규칙: **경차, 9인승 이상 승합차, 트럭을 제외한 대부분의 일반 승용차(세단, SUV 등)**의 ①구입 ②리스/렌트 ③주유 ④수리 등 모든 관련 비용은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
  • 왜 공제가 안될까요? 세법에서는 이러한 차량들이 사업용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용도로도 사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분쟁의 소지를 아예 없애기 위해, 법으로 명확하게 “공제 불가” 못을 박아둔 것입니다.
  • 공제되는 차 vs 안되는 차, 쉽게 구분하는 법
    • 공제 가능 (O): 경차(모닝, 스파크 등 1,000cc 미만), 9인승 이상 승합차(카니발 9인승, 스타렉스 등), 화물차(포터, 다마스, 라보 등)
    • 공제 불가능 (X): 그 외 우리가 흔히 보는 대부분의 세단(그랜저, 소나타 등), SUV(쏘렌토, 싼타페 등)

사례: ‘김사장님’이 업무용 미팅과 출퇴근을 위해 4,400만 원짜리 SUV를 구입했습니다. 이 중 부가가치세 4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었죠. 이후 사업용 카드로 주유비 11만 원(부가세 1만 원)을 결제했습니다. 이 경우, 차량 구입 시 낸 부가세 400만 원과 주유비에 포함된 부가세 1만 원모두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 내용은 **부가가치세법 제39조**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STEP 2. 기업업무추진비(구 접대비) – “거래처 식사는 ‘비용’이지 ‘공제’가 아닙니다”

두 번째 함정은 바로 기업업무추진비(구 접대비)입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거래처와 식사도 하고, 명절 선물도 보내야 하죠. 모두 사업을 위해 쓴 돈이지만, 부가가치세 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 핵심 규칙: 거래처와의 식사, 선물, 경조사비 등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가장 중요한 구별점: ‘부가세 공제’와 ‘소득세 경비 처리’는 다릅니다! 이 부분에서 사장님들이 정말 많이 헷갈려 하십니다.
    •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 종합소득세: ‘비용(경비) 처리’는 일정 한도 내에서 가능합니다.

사례: ‘박사장님’이 중요한 거래처 대표와 저녁 식사를 하고 사업용 카드로 22만 원(공급가액 20만 원 + 부가세 2만 원)을 결제했습니다. 이 경우, 영수증에 찍힌 부가세 2만 원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종합소득세를 계산할 때는, 22만 원 전체를 ‘접대비’라는 경비로 처리하여 세금을 줄일 수는 있습니다.


[10편] 핵심 정리 및 실천 과제

오늘의 핵심 정리

  • 1. 자동차: 경차, 9인승 이상 승합차, 트럭이 아니라면, 구입/유지/유류비 모두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입니다.
  • 2. 접대비: 거래처와의 식사, 선물 등은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입니다. (단,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 3. 주의: 위 두 항목은 사업과 개인 지출의 경계가 모호하여, 국세청에서 가장 엄격하게 보는 대표적인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입니다.

이번 주 실천 과제

사장님의 사업용 카드로 지난달에 결제한 내역을 한번 쭉 훑어보세요. 혹시 **주유소 결제 내역(차종 확인!)**이나, 저녁 식사 결제 내역 중 “아, 이건 공제가 안 되겠구나” 하는 항목이 있는지 직접 찾아보는 겁니다. 미리 ‘불공제’ 항목을 골라내는 연습을 해보는 것이 최고의 가산세 예방법입니다.

자동차와 접대비라는 큰 산을 넘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을 배우셨습니다.

다음 **[11편]**에서는 이 두 가지 외에도 우리가 무심코 실수하기 쉬운 **기타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들(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 면세 관련 매입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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