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편] 부가가치세 vs 종합소득세, 대체 뭐가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사장님의 든든한 세금 파트너, ‘세금 읽어주는 아빠’입니다.

어느덧 14편입니다. 이제 사장님은 ‘부가세’라는 산의 7부 능선까지 오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많은 사장님들이 이 시점에서 큰 혼란에 빠지곤 합니다.

“어? [10편]에서 거래처 식사비는 부가세 공제 안된다면서, 왜 경비 처리는 된다는 거지?” “자동차 주유비도 공제 안된다면서, 왜 장부에는 쓰라는 거야?”

바로 이 모든 혼란의 원인,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의 차이를 오늘 명확하게 선 그어드리겠습니다. 이 개념만 바로 잡아도, 사장님의 절세 전략은 훨씬 더 정교해질 수 있습니다.


STEP 1. 개념부터 다르다! ‘소비’에 대한 세금 vs ‘소득’에 대한 세금

두 세금은 태생부터 완전히 다릅니다.

  • 부가가치세(VAT):
    • 성격: 물건을 팔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래(소비)’ 그 자체에 붙는 세금입니다.
    • 납세자: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지만, 사업자가 잠시 맡아 대신 내주는 간접세입니다. 우리는 국가를 대신하는 ‘세금 배달부’ 역할을 합니다.
  • 종합소득세(Income Tax):
    • 성격: 사장님이 1년(1월 1일~12월 31일)간 열심히 사업해서 번 **’순이익(소득)’**에 대해 내는 세금입니다.
    • 납세자: 사장님 본인이 직접 자신의 이익에 대해 국가에 내는 직접세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국가의 세금을 ‘정산’해주는 과정이고, 종합소득세 신고는 나의 1년 농사(사업) 실적을 ‘결산’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STEP 2. 신고 시기와 계산 방식도 완전히 다르다!

개념이 다르니, 당연히 신고 시기와 계산 방식도 다릅니다.

구분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신고 시기1년에 2번 (일반과세자 기준)
1기(1~6월분) → 7월 25일까지
2기(7~12월분) → 다음 해 1월 25일까지
1년에 1번
작년 1년치 소득 → 다음 해 5월 31일까지
계산 방식매출세액 – 매입세액(총수입 – 필요경비) × 세율

여기서 오늘의 핵심 포인트가 나옵니다.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과 **종합소득세의 ‘필요경비’**는 전혀 다른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STEP 3. ‘부가세 공제’와 ‘소득세 경비 처리’의 결정적 차이

[10편]에서 다룬 거래처 접대비 사례로 두 세금의 차이를 명확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상황: 박사장님이 거래처 대표와 저녁 식사를 하고 사업용 카드로 22만 원(공급가액 20만 원 + 부가세 2만 원)을 결제했다.

  • 부가가치세 측면에서 보면:
    • 접대비는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입니다.
    • 따라서 영수증에 찍힌 부가세 2만 원은, 7월 부가세 신고 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종합소득세 측면에서 보면:
    • 거래처와의 식사는 사업의 연장선상에 있는 ‘필요경비’입니다.
    • 따라서 22만 원 전체를 경비로 인정받아,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장님의 순이익(과세 대상 소득)을 22만 원만큼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비영업용 승용차의 주유비나 수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가가치세 공제는 안되지만, 종합소득세 경비 처리는 가능합니다. 이제 왜 공제가 안 되는 영수증도 버리면 안 되는지, 확실히 이해되시죠?


[14편] 핵심 정리 및 실천 과제

오늘의 핵심 정리

  • 1. 세금의 성격: 부가가치세는 ‘소비’에 대한 세금, 종합소득세는 ‘순이익’에 대한 세금입니다.
  • 2. 납세의 주체: 부가가치세는 소비자의 세금을 대신 내주는 것, 종합소득세는 사장님 본인의 소득에 대해 직접 내는 것입니다.
  • 3. 가장 큰 차이: **’매입세액공제(VAT)’**와 **’필요경비(소득세)’**는 적용되는 항목과 범위가 전혀 다른, 별개의 개념입니다.
  • 4. 기억할 것: 부가가치세 공제가 안 되는 영수증(접대비, 승용차 유지비 등)도 버리지 말고 꼭 챙겨야, 내년 5월 종합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번 주 실천 과제

[3편]에서 만들었던 ‘부가세 보물상자’ 옆에, **’소득세 보물상자’**를 하나 더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오늘부터 **부가가치세 공제가 안 되는 영수증(접대비, 개인 승용차 주유비, 간이영수증 등)**이라도 버리지 말고, 이 ‘소득세 보물상자’에 넣어두는 겁니다. 이 영수증들이 내년 5월, 사장님의 종합소득세를 줄여줄 귀한 보물이 됩니다.

이제 두 세금의 차이를 명확히 알았으니, 다시 부가가치세의 세계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다음 **[15편]**에서는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신고는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일반과세자와 무엇이, 어떻게 다른지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초보 사장님을 위한 부가가치세 20강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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